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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돌고래
가지런한돌고래23.01.16
건강검진 받을 때도 보험 청구가 되나요?

제가 보험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혹시 건강검진 받을 때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발적 건강검진비용은 진단이 나와야 보상이 됩니다. 직장검진이나 국가검진시에도 마찬가지 진단이 발생되어야 하고, 의사소견에서 검진은 실비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면책사항 즉 보장을 하지 않는 범위에 건강검진에 대한 검사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검사에 대한 비용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간 용종이나 검사 이후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도 보험적용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질병이나 증상들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경우는 의사소견에 따라 내시경, CT, MRI,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미용, 성형등은 실손의료비보험에 제외항목입니다.

    다만 건강검진중 질병의심소견이 있다면 실손의료비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단순 건강검진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건강검진중 이상소견으로 인한 추가검사는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을 위한 의료행위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단, 검진시 동시에 진행되는 치료의 목적의 의료행위의 경우는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시 수면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요금이 붙기 때문에 그건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시에는 나라에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비지출이 없으므로 청구가 안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치료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장합니다.

    자의 적인 내용의 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등의 건강검진 받을 때도 보험 청구는 불가능해요

    다만 검사시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진시는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실비 등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 시 발생한 비용은 보상 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 사항 입니다.

    대표적으로 위, 대장 내시경 등이 있지요

    그러나, 위내시경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이나 직장 건강검진 시행 했을 시 보장 안됩니다. 반면 위통증 위경련 같은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주치의 소견하 진단 위해 검사 필요 한 경우 내시경 비용 보상 가능 합니다.


    대장의 경우도 단순 건강검진은 보장 안되나, 대장 내시경 상 용종 확인되어 절제술 시행, 조직검사 한 경우 추가 비용 보장 됩니다. 또는 증상 있어 병원 내방하여 주치의 필요 소견 하 진단 위해 시행한 경우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는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진이후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재검이나 또는 치료를 한것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