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주수입원이지만 때로는 국채를 매수하기도 하는데요. 국채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이 비금융회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만 주식 보유가 허용됩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로,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와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타 기업의 주식을 상업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직접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융 관련 자회사, 업무에 필요하거나 금융지주 체제 내 투자 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은행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자산 운용 목적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 주식 보유가 가능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은 엄격히 제한되고, 주로 국채, 회사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딜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채권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주식투자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투자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심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대규모로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은 고객 예금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없고, 주로 국채나 우량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소규모 비율(예: 자본의 5~10%)로 투자회사나 벤처기업 주식에 한정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는 엄격한 규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즉, 은행의 본질적 기능은 대출과 안전한 자산 운용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기업의 주식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은행업에 따라 상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에 근거해 은행이 일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회사, 자회사 등 은행업 관련 투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일정 비율 이하의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대규모로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이는 금융 안정성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다만 자기자본 운용이나 신탁업무, 특정 조건에서는 일부 보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