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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주수입원이지만 때로는 국채를 매수하기도 하는데요. 국채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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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이 비금융회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만 주식 보유가 허용됩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로,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와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타 기업의 주식을 상업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직접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융 관련 자회사, 업무에 필요하거나 금융지주 체제 내 투자 등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은행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자산 운용 목적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 주식 보유가 가능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은 엄격히 제한되고, 주로 국채, 회사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딜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채권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주식투자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투자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심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대규모로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은 고객 예금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없고, 주로 국채나 우량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소규모 비율(예: 자본의 5~10%)로 투자회사나 벤처기업 주식에 한정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는 엄격한 규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즉, 은행의 본질적 기능은 대출과 안전한 자산 운용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기업의 주식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은행업에 따라 상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에 근거해 은행이 일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회사, 자회사 등 은행업 관련 투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일정 비율 이하의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대규모로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이는 금융 안정성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다만 자기자본 운용이나 신탁업무, 특정 조건에서는 일부 보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