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발한꿀벌291
기발한꿀벌29121.10.15

소모품의 외상 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제 : 청소용 소모품 50,000원에 구입, 30,000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외상처리. 이에 대한 분개를 제시하시오.

1. 소모품은 계정과목상 재고자산 - 저장품에 속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비품처럼 유형자산 취급을 할 거면 왜 재고자산인가요...?? 소모품만 특별취급 하는 건가요?

2. 소모품은 영업목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품처럼 유형자산 취급을 하고, 그래서 외상처리시 미지급금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1) 그럼 분개했을 때

소모품 50,000 / 미지급금 50,000

미지급금 30,000 / 현금 30,000

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2-2) 그럼 만약 이 경우에 소모품비가 쓰이려면 기말결산 시점에 비용처리를 할 때 쓰면 되는 건가요? 구입 시점에서는 소모품비를 쓸 필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고자산은 판매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청소용품은 소모품에 속합니다.

    2. 청소용품은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합니다. 소모품으로 할 경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청소용품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50,000 / 현금 30,000, 미지급금 20,000 으로 하시고 추후 20,000원을 지급할 경우 미지급금과 상계시켜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모품비는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소모성 공구, 전기자재 및 철물, 전화기, 랜카드 구입비, 기타 소모품, 비품(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아니라 즉시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