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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이넘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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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일 통상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시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올해부터는 주휴시급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작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올해 연차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할텐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 최저시급x8시간 = 78,880원 + 15,776(주휴) = 94,656원 x 잔여연차

변경 : 최저시급x8시간 = 78,880원 x 잔여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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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착오로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된것이 계산착오로 지급된 것이나 별도로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대신

    현재부터는 본래 통상시급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