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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군대에서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군대에는 매월 병사들에게 20~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병사들도 엄현히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이고 비록 금액은 적지만 매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군대에서 매월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군대 직업군인(간부)들이 받는 월급과는 다른 계념의 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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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복무 중인 병(병장이하 현역 병 및 의무경찰 등

      포함)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의 급여 역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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