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대에서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군대에는 매월 병사들에게 20~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병사들도 엄현히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이고 비록 금액은 적지만 매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매월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군대 직업군인(간부)들이 받는 월급과는 다른 계념의 급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복무 중인 병(병장이하 현역 병 및 의무경찰 등
포함)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의 급여 역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