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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화로운코요테192
호화로운코요테192

안녕하세요,직장인 + 사업자로 연말정산하고 있는데 비용절감 문의드립니다

월급 500만원,연봉 6000만원 4대보험,연말정산 회사에서 모두 처리함 저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사업자 매출 2000만원으로 매출 조절하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까지 늘어나도 문제가 없을까요?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등

만일 사업자 매출 5000만원 발생시 현재 추가로 내야할 세금,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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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실제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으로 사업 관련 증비

    등을 첨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연 종합소득세 8800이상부터 보통 세금의 과중이 커지게 됩니다. 본인 비용이나 사용하시는 카드 등 측정을 할 수 없기에 세금은 예측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비용을 반영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