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직장인 + 사업자로 연말정산하고 있는데 비용절감 문의드립니다
월급 500만원,연봉 6000만원 4대보험,연말정산 회사에서 모두 처리함 저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사업자 매출 2000만원으로 매출 조절하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까지 늘어나도 문제가 없을까요?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등
만일 사업자 매출 5000만원 발생시 현재 추가로 내야할 세금,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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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실제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으로 사업 관련 증비
등을 첨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연 종합소득세 8800이상부터 보통 세금의 과중이 커지게 됩니다. 본인 비용이나 사용하시는 카드 등 측정을 할 수 없기에 세금은 예측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비용을 반영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