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외 국가에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먼저 원천징수당한 이후에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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