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증권사 IBKR 세금신고는 미국에? 한국에?
안녕하세요
해외증권사 IBKR 이용을 생각 중인데
그렇게되면 세금을 미국에 한번, 한국에 한번
다 각각 작성해야하는건가요?
한미조세조약으로 한국에만 진행하면 되는건지
각각 두번 다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시라면 국내에서만 세금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외 국가에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먼저 원천징수당한 이후에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