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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비과세종합저축과 우대저축 한도를 따로 가져갈 수 있나요?

동네 농협에서 안내해주는 것을 보면

조합원 세금우대 및 비과세종합저축을 함께 광고하더라구요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도 우대저축한도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통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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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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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조합원 저축은 한도와 세제 혜택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은 만65세이상, 장애인등이고 한도는 5000만원(원금기준)이며 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세 0%입니다.

    조합원 세금우대저축의 대상은 농협 신협수협등의 조합원(지역거주필요)이며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자기준)이며 이자소득세 1.4% 우대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조합원 저축은 각각의 한도와 세제 혜택이 별개로 운영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65세 이상이나 장애인에게 적용되며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0%로 면제됩니다. 반면 조합원 저축은 농협이나 신협의 조합원에게 제공되며 최대 30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이자소득세는 1.4%의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저축의 한도는 통합되지 않으니 각각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통합입니다. 즉, 개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만65세 이상) 및 조건에

    부합하시지 않으면 3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 후 개설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