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인적용역계약 소득신고 취소방법

26년 8월 초 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계약해서 3.3프로 뗀 후 지급을 받았는데 제가 소득이 잡히면 안돼서 지급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아예 근로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도록 소득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6년이라 당장은 소득내역이 뜨지않아 지금 바로 취소는 안되는 걸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8월에 지급받으셨다면, 아직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본인 소득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영수증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