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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악어229
눈부신악어22924.04.02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안잡혀요

안녕하세요. it 중소기업에서 프리랜서로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 3.3% 떼고 받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삼쩜삼 통해 소득 조회를 해도 잡히지도않고 환급액도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걸까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서 그런건가요?

혹시 그동안 제가 소득 신고를 따로 했어야 했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세금 관련해 아는게 없어서 그냥 주는대로 받고 소득신고를 한다거나 별다른 조치를 한것이 없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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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를 한번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아무런 내용이 안떠있다면 그 회사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해서 따로 안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셨나요?


    아래 메뉴를 통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년부터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에서 과거 연도에 신고된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없다면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