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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치와와165
관대한치와와16523.05.21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ㅜ

이번에 신고할려고 보니까 2022년 근로소득이 안뜨네요...

작년에 3.3% 다 때고 받았는데 지급명세서도 안뜨고 원천징수도 안뜨네요.

사장님에게 연락해봤는데 2022년 1월부터 전부 누락되어서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신고해야 된다 하는데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ㅡㅜ

입금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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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듯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수입금액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내역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홈택스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의 미제출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등의 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을 지급한 쪽에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쪽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지급명세서 제출요구하시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제출을 안해주는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기초로 수입금액환산하여 신고하시고 추후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만약 소득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에서 조회를 해본 이후 조회가 안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3.3%로 떼인 세금은 부당하게 뜯긴 것이므로, 해당 세금도 사장님에게 직접 이체를 받으셔야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