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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꽃게62
제가 카카오뱅크 이야기홈에서 6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님은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봤는데, 예외로 같이 살면 두가지 요건 미충족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더리구요.
예외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모두 해당인 건가요?
배우자도 같이 살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 미충족이라도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거주여부와 무관합니다.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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