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속주행으로 가다 끼여드는 bmw를 안비껴주니 앞으로 가서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료는 얼아나 오를까요?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bmw가 자꾸 끼여들려고 해서 안비껴주었는데 앞으로 끼여들더니 갑짜기 정지해서 뒤에서 받아서 운전하던 k5차는 앞이 깨지고 수리를 해야하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 이는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여부를 산정하게 되는데,
과실여부를 우선 따져 님의 과실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하는 금액,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할증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후 정차를 한 것이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또한 고의 사고나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도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이 많은쪽에 보험료 할증이 적은 쪽에는 할증이 아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보이는데 신고는 했고 결과는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즉 상대방의 고의 사고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발생한 다면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할인 유예를 받게 되며 50% 이상인 경우 대인 배상은 상대방 상해 급수에
따라 등급할증, 대물은 물적 할증 금액 이상(보통 200만원)인 경우 등급 할증이 이루어 져서 상대방이 대인, 대물 처리한 경우
20~30% 정도 할증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