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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귀뚜라미60
새까만귀뚜라미6022.08.26

주행중에 앞차가 급정지를 해서 충돌했어요

주행중에 시속 30키로로 서행중에 앞차가 급정지를 해서 충돌을 했습니다 제차에는 물건을 많이 상차를 했는데 밀리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보험회사는 100프로 과실을 얘기를 하더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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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100프로 과실을 얘기를 하더군요?

    :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서 선행차량의 과실이 일부 나올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부주의로 급정거 하였거나, 도로를 잘못들어 급정거 한 경우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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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과실입니다.

    단, 앞 차량의 정차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정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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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도 산정이 가능하나 급정거의 정도와 앞 차와의 거리, 앞 차가

    제동 등을 밟고 나서 질문자님 차의 제동 등 여러가지 면을 살펴 보아야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방 추돌이다 보니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산정을 하나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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