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시골집 관련 토지 상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자녀)이 시골집을 상속받게되었습니다. 대법원등기소와 관할군청에 확인해보니 해당 주소로는 토지만 등기로 되어있고 건물(시골집)은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2가지)
Q1. 저와 남편은 현재 주택 매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가구 1주택이어서 걱정을 안했는데 위사항이 반영되도 토지이기에 1가구 2주택은 아니겠죠?
Q2. 시골집이 미등기이고 해당군에서는 무허가주택 관리도 안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조사나와서 건물로 등기하라고 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서 곤란할거같아서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Q1. 토지 소유와 1가구 2주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새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등기
원칙적으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을 등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등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의 경우 오래된 미등기 주택이 많고, 지자체의 관리 여력이 부족하여 모든 미등기 건축물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건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시골집의 건축물 현황과 미등기 건축물 관리 방침에 대해 문의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을 등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농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면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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