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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베리안허스키

시베리안허스키

25.12.24

외국인 비자발급비용 대납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외국인과의 용역 계약이 있어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비자발급비용은 대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대가와 비자발급비용은 별도의 인보이스로 구분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사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