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이후 단축근무 안해주는 회사는 법적 문제 없나요?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일을 6개월 이상 했어요.

10인 이상 상시 고용회사입니다.

6개월 이후 1~2시간 단축근무 이야기했는데

거부당했어요.

회사에 항의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