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근로단축이 끝난후 정상근무 요구했더니 무응답으로 일관중
임신근로단축을 시행하고 12주가 지난 다음
7월26일 사장님께 서면통보 후 원래 근무시간으로 바꿔줄것을 요구(증거x)
8월3일 그대로 6시간 근무길래 문자로 근로단축이 끝났는데 언제부터 다시 예전처럼 일하냐했더니 무응답
8월 11일 점장(사장님아들)에게 카톡으로 또 이야기했더니 무응답
어떡해요? 이젠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2시간 인정도 안돼는데 6시간임금받고 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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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6시간 근로를 유지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때는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