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원래는 작년9월?부터 월 300시간이상 일을 했었습니다
(매주 스케줄을 정하는 방식)
4월 임신을 한 후
6월10일부터 7월27일까지 적치휴가를 신청하였지만 동의없이 근로단축으로 변경하였고
사인이나 서면동의 없이 17시부터 23시를 근무에 투입하였고 주말역시 동의없이 일을했습니다
(아직도 계약서 작성, 동의여부 묻지않음)
그러다 계산하기편하게 8월 1일부터 정상근무를 대면으로 요구하였고 알았다고만 하신후
8월 2일 다음주 휴무신청일을 물어보신휴
8월 3일 다음주스케줄을 확정해서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6시간만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단축근무가 끝났는데 언제부터 예전처럼 다시 일하냐는 물음에 답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