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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에뮤11
냉엄한에뮤11

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원래는 작년9월?부터 월 300시간이상 일을 했었습니다

(매주 스케줄을 정하는 방식)

4월 임신을 한 후

6월10일부터 7월27일까지 적치휴가를 신청하였지만 동의없이 근로단축으로 변경하였고

사인이나 서면동의 없이 17시부터 23시를 근무에 투입하였고 주말역시 동의없이 일을했습니다

(아직도 계약서 작성, 동의여부 묻지않음)

그러다 계산하기편하게 8월 1일부터 정상근무를 대면으로 요구하였고 알았다고만 하신후

8월 2일 다음주 휴무신청일을 물어보신휴

8월 3일 다음주스케줄을 확정해서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6시간만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단축근무가 끝났는데 언제부터 예전처럼 다시 일하냐는 물음에 답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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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 입니다. 그리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단축기간 동안 단축된 6시간의 임금이 아닌 단축전 근무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8항 참조)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단축된 6시간만 하도록 하였다면 그렇게 근무하시고 대신 임금은 8시간의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0조제2항).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중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