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가인 사업자 등록 여부
인녕하세요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를 내야하나 궁금해서요
개인 프리랜서로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은 여러군대에서 3.3%만 뗀 금액이 들어오고요 19년도엔 반년만 일하고 5천이 들어왔는데
일년내내일했을경우 5천 이상을 예상 하고있어서요
이럴땐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울 해야 세금 혜택을 더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3.3% 떼고 5월에 소득 신고하는걸로만 하는게 나을까요?
혹은 이중으로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내면서
3.3% 수익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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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하기 위한 기업카드로 등록이
안되고, 지울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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