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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단기주차중 뱅소니 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천공항일 신차 출고하여 5일 새벽에 인천공항 1터미널 단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세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일날 아침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가서 보니 누가 차 앞쪽 측면부위를 박고 뱅소니 당하였습니다. 메모나 전화는 물론 없었구요. 인천공항 주차 사고처리 접수하고 인천공항 경찰단에 11일 사고접수함.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도 않고 제 같은 경우 신차를 출고하여 이틀안에 사고가 났는데 신차교환이 가능한지? 도주한 사람을 뺑소니 및 다른 것으로도 처벌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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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잡는 경우 상대방의 처벌은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물피 도주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는 것으로
처벌은 끝입니다.
또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하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