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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힘찬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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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최고장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모 신용정보 회사에서 최고장이 날아왔는데, 저랑 동명이인(생년월일 다름) 에게 가야 할 최고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최근 한달 전 이사를 했는데 이사 전 주소, 이사 후 주소로 두개가 날아왔네요. 여기 신용정보 회사에만 연락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전 누구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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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명이인에게 날라온 최고장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시다면 이 최고장을 보낸 쪽으로

    연락을 넣어서 반드시 수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저라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감원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과 이름이 동일하고 생년월일이 동일하다고 하여 주소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등초본을 조회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 신용정보회사를 금감원에 신고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이대로 둔다면 본인 집으로 추심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잘못된 동명이인에게 최고장이 송달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사에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과 무관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본인 것이 아니라면 신용상 불이익은 없으며 즉시 연락하여 오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동명이인 다른 분께 갈 우편이 잘 못 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말씀하시면 더이상 우편이 오배송되지 않고 잘 해결될 거예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내 명의로 누군가 몰래 대출을 이용한거 아닌지 우선 신용조회부터 하셔야 합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이사한곳까지 최고장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소 이전까지 안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채무가 아니라면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해 동명이인인것 같다고 알리고 정정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