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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능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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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질문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내이사와 감사만 있어서
채무자00주식회사 사내이사 0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더군요

주소보정서에는 등본 상 주소 그대로를 작성하고 송달 요청 후

임의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종전 송달은 채무자 법인의 사내이사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달되었으나, 해당 주소에는 개인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수취인을 ‘채무자 법인(대표자 미상)’으로 정정하여

동일 주소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는 임의보정서 작성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기재를 한 이상 보정서에 본인이 위와 같이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송달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송달이 안되면 재차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