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토지를 2년 되기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40%를 내야되는건가요?
상속받은 토지를 2년되기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40%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하에도 몇번 질문했는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포함이라고 답변을 받아서요....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상속 받고 2년뒤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40%인건가요?
아니면 피상속인 보유기간 까지 합해서 40%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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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세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5년이내에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지목에 상관없이 중과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더라도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이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