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인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8. 18. 20:55

지방법인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법인소득세 신고시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류중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제출해야한다던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이거는 외국계기업을 의미하나요? 다니는 회사가 외국회사 지분 100% 소유 회사고 외국회사에 이자 배당을 지급할시에 이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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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사업지 없는 외국법인시,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원청징수 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말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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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08. 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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