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법인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법인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법인소득세 신고시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류중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제출해야한다던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이거는 외국계기업을 의미하나요? 다니는 회사가 외국회사 지분 100% 소유 회사고 외국회사에 이자 배당을 지급할시에 이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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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인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법인소득세 신고시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서류중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제출해야한다던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이거는 외국계기업을 의미하나요? 다니는 회사가 외국회사 지분 100% 소유 회사고 외국회사에 이자 배당을 지급할시에 이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