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급자가 대출을 받게되면 재산으로 잡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수급자가 카드 대출을 받으면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혜택에 지장이 가는지요?
대출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얼마까지 재산이 잡혀야 되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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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급자가 대출을 받으시는 순간 해당 대출이 예금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만 다 사용을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당 수급자를 산정하며 대출 등은 이에 관계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사용해 구매한 물건이나 투자로 얻은 수익은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최정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