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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구미9
개인사업자이며, 처음으로 중국에서 기계가공 제품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중국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매입자료는 어떤식으로 나오는건지요? 다시말해, 통상 국내 사업의 경우 매입처에서 홈택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증빙이 되는데, 수입하는 경우 중국회사에 지불한 대금에 대한 매입자료는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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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식 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으로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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