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사가 디자인권 등록한 상품의 판매중
저희가 7월부터 판매하던 상품이 있습니다. 타사가 유사물건을 6월말경 출원하여 8월말경 디자인권 승인이 났습니다.
해당물건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성제품이며, 본사 및 타사가 직접 디자인/설계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계속 판매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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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원중 서면경고 등을 받은바 있다면 7~8월 사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금해야힐 수도 있습니다.
디보법측면에서 생각해볼 쟁점을 검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디자인권자의 "출원전부터" 실시한게 아니므로, 선사용권이라는 법정사용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원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실시하는게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소송이 들어오게되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 6월 이전에 생산, 판매된 제품의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출원전에 판매된바 있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어서, 해당 타인의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시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