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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신고중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취등록세= 취득세란에 입력

법무사비용= 세금외 소계합 입력

그러면 그외 교육세~인지대의 합은 어디에 입력하는게 맞나요?

1법무사비용에 합해서 넣는건가요?

2주요경비에서 기타에 넣는건가요?

3기타필요경비에 입력하는건가요?

저부분이 너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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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만 맞게 작성한다면 셋 중 어느 곳에 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속서류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법무사 영수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취득세와 법무사비용으로만 구분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취득세란에는 3,430,000원 + 343,000원 +2,229,500원 = 6,002,500원 입력하시고

    법무사비용란에는 총 금액 6,680,000원 중 위 6,002,500원을 제한 677,5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계만 맞으면 되므로 법무사비용에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복되게만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대행비 명세서에 기재된 취득세, 등록세는 해당 란에 기재하고,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비용란에, 기타부대비용란에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