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물건별로 다를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