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약 5년전부터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십니다.
아버지가 약 5년전부터 본인이 소유중이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 재평가하여 주택연금을 증액할수 있을까요 ?
아버님 연세는 86세, 어머님은 85세 이십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이 증액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기존에 받은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주택 가격과 연령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주택연금을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만
이를 해지한다면 3년간 동앨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재평가를 통해 증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재평가를 요청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 후 증액이 가능한 경우는 2023년 4월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재평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증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아버님의 경우에는 증액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아버지의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택연금은 중간에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락되었다고 해서 재평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니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면
이미 받은 연금을 상환하시고 재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