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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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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약 5년전부터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십니다.

아버지가 약 5년전부터 본인이 소유중이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 재평가하여 주택연금을 증액할수 있을까요 ?

아버님 연세는 86세, 어머님은 85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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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이 증액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기존에 받은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주택 가격과 연령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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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주택연금을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만

    이를 해지한다면 3년간 동앨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재평가를 통해 증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재평가를 요청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 후 증액이 가능한 경우는 2023년 4월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재평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증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아버님의 경우에는 증액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아버지의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택연금은 중간에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락되었다고 해서 재평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니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면

    이미 받은 연금을 상환하시고 재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