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신고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하는 거라 어떻게 준비 및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3.3%)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해당 내용이 바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부분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부분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내용도 함께 조회되므로 직접 해보시면 용어적인 부분을 빼면 크게 어렵지 않을테니 그때그때 질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신고 가능하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등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일정 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율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세무서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사업소득이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합산하어 계산할 수 있으며 보통 장부기록이 없는 추계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기납부한 금액보다 많을시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