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액 사기로 민사 소송을 하려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해서 찾아본게 지급 명령인데 이걸 신청 하려면 주소랑 이름 알아야 한다는데 이름 하고 계좌번호 밖에 모르는데 신청 할 수 있나요? 또 청구 금액은 어떻게 잡는건가요? 구매한 물건의 가격만큼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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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 가능하며,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경찰,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액 사기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구매한 물건 가격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은 피해금액인 물건가액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