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후 퇴사했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작년7월 행복주택에 입주하려고 중기청 전세대출 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후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4~5월쯤 대기업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금 재직중에 있습니다. 갱신이 가능하다면 이사갈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내용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2년 계약으로 알아서 내년7월에 갱신을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갱신때 이직사실을 통보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미리 통보후에 선조치를 취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조치를 취했는데 계약위반?으로 뱉어내라고 하면 분할납부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장 돈을 구하긴 힘들어서요)
만약 2번케이스가 일어난다면 일반대출로 전환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1년 남은상태라 조금 조바심이 나서 여쭙습니다 자세한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에 퇴사 또는 이직을 했다는 것을 은행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알려야 하지만,
퇴사나 이직을 알리지는 않고, 설사 그 변경된 것을 안다고 해도 대출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에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연장을 희망하실 때에 알리시면 되며,
이때 다시 심사를 하시게 될 때에는 당시 급여나 직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출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대출 승인을 받았다면 계약 갱신때까지는 최초계약 2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직사실을 통바할 의무도 없어서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그냥 계셔도 됩니다.
계약 위반 사항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