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연체도 2건정도 있고 지금 신용점수도 낮은상태에 일을 그만두게되어 무직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신청하게되면 언제부터 납부독촉전화가 그만올까요?그리고 채무조정하게되면 제가 재취업시에 문제가 생길까요?제가 채무조정 하는걸 배우자가 알수있는 방법이나 따로 연락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독촉이나 추심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의 경우 해당 진행 과정에 대한 통지가 우편송달되면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