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작업장에서 윗상사가 지시한 작업
현장에서 라벨을 작업하는 공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작업자는 다른 작업으로 발령이 나고 다른 여성분을 지목하여 배치를 하였는데 그여성 작업자는 이작업은 본인이 못하겠다고 면담까지 하였는데 윗상사는 해봅시다 하고 타이르면서 하자고 했는데...그 여성분은 못하겠다고 다시 대답은 하였으나...상사는 명령 불복적이라고 하면서 협박아니 협박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그결과는 그여성분은 손가락이 갈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한 사건사고는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 내 사고의 경우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성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치료와 보상과 관련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상사에게는 회사 차원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 등으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징계,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장 내에서 어떤 작업이 그 자체로 다칠만한 일이라고 하면 지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는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