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전치 기간을 판단할 때, 초진 당시의 전치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진단 기간도 합산하여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초진 시 전치 2주였다가 추가 진단으로 2주가 더 늘어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합산하여 총 전치 기간을 4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진단이 기존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추가 진단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상해나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이 이를 전치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이후에 발생한 추가 진단 기간을 전치 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