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공제 요건 해당 여부 문의(직계존속(어머니) 동거X, 장애인, 소득 없음, 나이 60세 미만)
기본공제에 직계존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고 같이 동거하고 나이는 만60세이상, 소득은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 형제가 함께 살고 있고 저는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동거하지 않고, 나이가 조건에 해당 안되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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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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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같이 동거여부는 관계가 없고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만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장애인이시라면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거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