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저희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이 있습니다

최근 타 회사에서 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유는 최근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라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나요? 혹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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