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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희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이 있습니다
최근 타 회사에서 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유는 최근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라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나요? 혹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여부에 대하여 제3자인 회사에게 이를 확인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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