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시트 커피 참사사건 피해자 속상

대학교 같이 다니는 동생이 커피를 쏟아 벼렸습니다

그 동생은 뒷자리 컵홀더에다가 제대로 커피를 놔두지도 않고 그냥 올려만 두었다가 차가 출발할때 커피가 넘어져 시트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동생이 죄송하다 하고 계속 닦는데 제가 이거 실내세차 맡겨야 될거 같다 실내세차 많이 비싸다 이렇게 말하고 처음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40~50 나오길래 일단 그정도 나올거 같다 내가 한번 수소문해서 싼데 찾아보겠다 했는데 그친구는 개 정색을빨더군요 어찌저찌 해서 세차장 사장님한태 이야기해서 25만원 나온다 하시길래 동생한태 25만원 나올거 같다 그러니 너부담 되니깐 15만원만 내고 10만원은 내가 카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그런거 갖고 세차를 맡기냐는둥

내차였음 안맡겼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니 그건 니차 였을때 니생각이고 난 맡겨야 겠다 쎄게 주장을 하여 15만원을 일단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세차를 맡기러 가니 추가로 10만원이 더나와 조심스럽게 10만원이 더나왔다 고민많이 하고 전화 하는거다 너 또 부담주기 싫으니 5만원 나5만원 내서 이걸로 끝내자 오늘이후로 얼굴 붉히지 말자 했더니 형 이건 아니죠 하며 그러길래 알갰다 내가 초리하겠다 (처리후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했습니다)

또 전화 와서 자기가생각해보니 5만ㅝㄴ 보냐드리겠다 하며 알겠다 이후로 서로 완벽허개 끝내고 서로 얼굴붉히지 말자 헀더니 자기는 못그러겠다며 손절하자는 식으로 나오더균요 손절을 할샹각은 없는데 자기가 손졸허자는식으로 나오면 제가 부담한 금액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시간써가며 쌩돈 써가며 눈치를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동생이 부주의로 커피를 쏟아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차 및 복구에 든 실제 손해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생이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면 내용증명으로 손해액과 지급 경위를 명확히 한 뒤 소액재판(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내세차를 포함한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액이고 상대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불했다면 법원에서ㅗ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거나 상당 부분 변ㅅ상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청구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감수하셔야 하구요.

    현실적으로는 홥의서나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액 범위내에서 합의 종결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푀선입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으나 금액 대비 분쟁비용을 고려해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