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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이넘치는비둘기
완전희망이넘치는비둘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청약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에 앞으로 청약에 문제가 전혀 없는지요?

조건은 남자친구는 1주택자이고, 저는 아이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약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하며,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