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27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 하여 결정된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는데

24년에 22년 귀속 환급 경정청구를 한 경우 22년 귀속 종부세를 무신고한 자가 경정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경정청구는 고지되었을 때 바로 잡아야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금액도 금액이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제대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통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특례 신청을 한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무신고에 따른 세액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힙부동산세는 본래 신고세목이 아니고 결정세목이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