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
5인이상이 사업장(평일오픈,오전,주말 등등 알바6명,사장1)이고
그냥 최저시급에 4대보험 적용안합니다.
9:30-12(2시간반)-10번10-12(2시간)-7번
10-13시(3시간)-1번
9:30-12:45(3시간15분)-1번입니다.
주휴수당 등등 다ㅜ없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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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근로시간을 총 합산하면 45.2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예상 급여는 446,1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통상시급에 위 실제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니 [일한시간*9,860]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