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주민이 행정청에 건축법에 근거하여 해당 건물의 위법여부를 토대로 허가취소나 철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이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인근 주민의 청구를 들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