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초소에 대한 민원건입니다~~~?
2021. 06. 20. 07:28
아파트 단지내에 자치방범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중 한분이 방범초소가 불법 건축물이라하여 구청에 민원을 재기해서 현재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란 경우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내에 자치방범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중 한분이 방범초소가 불법 건축물이라하여 구청에 민원을 재기해서 현재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란 경우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가 된다면,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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