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웃주민 구청에 (불법)건축법위반으로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올해 1월에 공동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맞은편 빌라 개소음,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불법적치물을 올려놔서 한번 신고했더니 저의 공동주택 관리자한테
(불법을) 왜 신고했냐?고 따져서 그 후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가 서로 사이 좋게 중재하라고 했는데
맞은편 이웃주민은 주차문제는 그렇다쳐도, 개소음 관련해서 양보를 해달라고 했으나
주택 빌라 야외에 진돗개 같은 강아지를 풀어놔서 특히 집주인이 없는 낮에는 미친듯이 짖어댑니다
개소음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 밖에 없고… 민사소송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웃주민이 괘씸해서 건축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까요? 말까요?
마음에서는 보복해주라고 강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성이 있어서 참아야 할지 한번 더 고민 중이네요.
지금도 개소음, 주차문제 때문에 미치겠는데 나이는 60대 먹은 고물상 하는 아저씨분인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불가해요. 괘씸해서 건축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마음가는 대로 신고할까요?
개소음 관련하여서 마땅한 수당이 없는 것을 아니까 저렇게 개소음 방치해놓고 있는데 본보기로 한번 다른 거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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