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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7.29

이웃주민 구청에 (불법)건축법위반으로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올해 1월에 공동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맞은편 빌라 개소음,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불법적치물을 올려놔서 한번 신고했더니 저의 공동주택 관리자한테


(불법을) 왜 신고했냐?고 따져서 그 후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가 서로 사이 좋게 중재하라고 했는데


맞은편 이웃주민은 주차문제는 그렇다쳐도, 개소음 관련해서 양보를 해달라고 했으나


주택 빌라 야외에 진돗개 같은 강아지를 풀어놔서 특히 집주인이 없는 낮에는 미친듯이 짖어댑니다


개소음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 밖에 없고… 민사소송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웃주민이 괘씸해서 건축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까요? 말까요?


마음에서는 보복해주라고 강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성이 있어서 참아야 할지 한번 더 고민 중이네요.



지금도 개소음, 주차문제 때문에 미치겠는데 나이는 60대 먹은 고물상 하는 아저씨분인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불가해요. 괘씸해서 건축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마음가는 대로 신고할까요?



개소음 관련하여서 마땅한 수당이 없는 것을 아니까 저렇게 개소음 방치해놓고 있는데 본보기로 한번 다른 거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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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러블리한딩순3007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있어서는 아니되죠.

    다른문제로 인하여 보복하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신고해야 한다고 봄니다.정상적으로 않되니까 불법적으로 한것인데 결국 에는 타인에게도 피해가 줄수있거든요.신고대상이 맞슴니다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일단 불법적인 행위이기에 신고를 하셔도 뭐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넘어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안녕하세요. 얌전한고래58입니다.글쓴이분 건물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신고해도 되죠. 보통 신고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건물에도 위반사항이 있다보니, 신고하면 서로 같이 죽자고 하는 분위기다보니 신고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