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할때 그사람의 집안도 볼수가 있나요?
유튜브를 보니까 민사소송을 당할때 그 피의자의 집안 부모님 재산까지 확인해서 돈을 변제할수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사람한테 제일먼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사실인가요?
집안형편과 부모님이 반대로 무직이시거나 수급자면 민사소송 제일 먼저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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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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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경제력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가 되는 사람의 재산만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 부모의 재산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