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연봉 2800 으로 현재 재직중이며 연장근로 시 따로 수당을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연봉 : 26,058,120 (주휴포함 월 209시간)
연장수당 : 4,062,490 (연간 391시간(할증)의 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 1,519,390 (연간 144시간(할증)의 고정휴일근로수당)
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된것 같은데 위와같은 경우 연봉이 인상된것인지 삭감된것인지 궁금해요.
인상되었다면 몇퍼센트가 인상된것일까요?
13퍼 인상으로 구두상 얘기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받고나니 저렇게 되어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액이 올랐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