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승진 및 신용평점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행사 조건이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승진하여 직위가 상승하거나 연봉 계약을 통해 급여가 인상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대출받을 당시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하면 요구할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자산이 늘어나 재산 증가를 증명할 수 있을때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같은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바뀐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이나 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늘거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처럼 미리 정해진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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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때보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신용상태'나 '경제력'이 더 좋아졌을 때 법적으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전문자격증 취득 등 상환 능력이 분명하게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해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직장이 더 안정적인 곳으로 바뀐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대출을 받을때보다 크게 올라간 경우에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이 늘어나거나 재무상태가 좋아진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상품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심사한뒤 실제로 금리를 낮춰줄지 결정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출 받은 후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좋아졌다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승진•이직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있다고 금리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가 해당 변화가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심사함니다. 또한 정책금리처럼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은행에서 설명이 달랐다면 해당 대출상품의 적용 대상 여부와 은행별 심사기준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법적인 권리가 맞습니다. 현재 은행법상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대출을 빌린 차주는 신용등급상승이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등이 증가하게 될경우 이에 합당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경우로 하나씩 따져보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취업이나 승진 그리고 이직후 연봉상승 전문자격취득과 같은 내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증빙과 그리고 재산이나 부채가 감소하게 되거나 신용점수 올라가게 되면 이에 합당하게 인하 요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다 적용되는게 아니라 네 신용상태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가산되어서 적용되는 금리만 가능한것이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신용상태에 따른 가산금리가 없는 대출이라면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법적 권리입니다.

    대출 당시보다 상환 능력이 좋아졌음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했거나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 경우에 보통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소득 증가·재산 증가·부채 감소·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은행법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신용점수 상승, 대출기관 거래실적 증가 등이 있겠네요. 하지만, 금리를 반드시 낮춰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후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감소, 전문자격 취득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니며,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은행에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개선된 신용상태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권리지만, 신용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