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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2.03.27

부모님 돌아가셔 차량을 폐차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 년식도 오래되고

폐차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폐차시 금액 나오면 상속개념으로 되나요

상속을 받고 폐차를 해야하는지 해깔리네요

아님 중고로 판매시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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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굉장한돼지10입니다.

    차를 사용하시거나 중고로 판매하시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6개월 내에 소유권이전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매각이나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차를 하실 경우 3개월 내에 상속폐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